부동산 가치에 대한 고민과 성실한 평가로 의뢰인에 최선을 다하는 감정평가를 약속드립니다.
- 대표감정평가사 차 영 호
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하여 사망자(피상속인)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.
증여세는 타인으로 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, 취득자에게 무상으로 받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.
상속세,증여세,부가가치세 등 조세관련평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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