O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, 취득자에게 무상으로 받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.
O 증여세의 과세대상은 민법상 증여뿐만 아니라 거래의 명칭, 형식,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무상이전인 경우 모두 해당됩니다.
O 수증자 : 증여를 받는 사람, 증여자 : 증여를 하는사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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